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랜드해협 우주경쟁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센츄리움 궤도협정 (1985~1987) === 1985년 11월 중립국 [[센츄리움]]에서 양국의 궤도 군비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은 두 달 전 루이나 공군의 AQ-7 시험 때문에 한때 무산될 뻔했으나, 14차례의 회담을 거쳐 1987년 10월 21일 제25대 대통령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와 사비에트 최고인민평의회 주석 니콜라이 S. 트로핀이 센츄리움 궤도협정에 서명했다. 루이나 상원은 1988년 3월, 사비에트 최고인민평의회는 같은 해 4월 협정을 비준했고, 협정은 1988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궤도 및 부분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시험하는 행위 금지(제2조) * 조기경보위성과 직통선 통신위성을 '보호 위성'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파괴·접근·방해 금지(제3조) * 궤도에 파편을 남기는 위성 요격 시험 금지(제4조) * 궤도 투입 목적의 모든 발사를 72시간 전에 상대국에 통보(제5조) * 자국 우주물체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제거 절차(제6조) * 이행 감독을 위한 센츄리움 상설협의위원회 설치(제8조) 협정의 핵심은 제3조였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센츄리움 궤도협정 제3조(보호 위성)''' ① 각 당사국은 부속서 1에 등재된 상대 당사국의 위성(이하 "보호 위성"이라 한다)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를 보호 위성으로부터 정지궤도에서는 50킬로미터, 그 밖의 궤도에서는 25킬로미터 이내로 접근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 위성을 향한 레이저 조사, 전파 방해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제1항의 방해로 본다. ④ 각 당사국은 매년 1월 1일 부속서 1을 갱신하여 상대 당사국에 통보한다. 부속서 1에 새로 등재하는 위성은 조기경보 또는 직통 통신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에 한한다.}}} 협정에 따라 사비에트는 메치 발사대 18기를 해체했고, 해체 작업은 1990년 5월 루이나 측의 여섯 차례 현장 사찰을 거쳐 완료가 확인되었다. 반면 협정은 위성 요격 무기의 보유, 파편을 남기지 않는 요격 시험, 정찰위성 운용, 보호 위성이 아닌 위성에 대한 전파 방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협정의 목적은 궤도의 비무장이 아니라 상대의 눈을 찌르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약속이었고, 이 점에서 협정은 제1차 경쟁을 끝낸 문서인 동시에 제2차 경쟁의 여지를 남긴 문서이기도 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상세 내용은 [[센츄리움 궤도협정]] 문서 참고.}}}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